본회의 일정 여야 대립..與 “12월3일” vs 野 “12월7일” 팽팽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실상 넘기게 되면서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여야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470조원 규모의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심사속도가 느린 것이다. 지난해 12월6일에 처리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 불발은 기존의 원내 1, 2당 간의 기 싸움이 아닌 바른미래당을 주축으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열고 추후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회동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예산심사를 끝낸 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7일 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대립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이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도 많아 예년처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부터 12월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다음 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의결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서 의견차가 커 이마저도 불분명하다.

앞서 2014년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12월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를 제외하면 장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다.

2015년에는 여야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50분가량 넘겼고 2016년에는 법정시한 이튿날인 12월3일 오전 4시에 가까스로 처리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셈.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결위 활동 시한인 이날까지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12월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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