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형이 확정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가석방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초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을 내렸다. 하지만 1명의 가석방이 취소돼 이날 총 57명이 가석방 됐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4명으로 줄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수감자 가운데 57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전날(26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석방 의결 이후 1명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석방 결정은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이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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