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국고손실 등 혐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청구이며,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5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건 한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A변호사가 수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을 논의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법관 불이익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개입,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외에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수 차례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들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달 내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께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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