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김영배 前 상임부회장 ‘정조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노동부 점검 결과에서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기고 별도의 영수증이나 사용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김 전 부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총이 2010~2017년까지 대기업 협력사들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35억원을 받고서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비용 약 70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직원 몫인 수당을 경총 임원들이 착복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한편, 경총은 1970년 노사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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