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율 2%p ↑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올해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 소득에 바뀐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서구입과 공연관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에서 전액 공제로 바뀐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종교인은 기타‧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모든 근로자는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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