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우려 여파에 “기업 추가부담 없어”..연착륙 위해 9조원 재정 신속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란에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까지 해 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토요 약정 휴무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개정취지 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도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예산, 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은 내년에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 진전된 방안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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