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피손상 등 외상 포착..사망 원인 가능성 ↑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4살 딸을 밤새 화장실서 벌을 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숨진 여아 얼굴 쪽에서 발견된 심한 피멍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에 1차 소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고서 화장실에 가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고 신고를 최대한 늦췄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 B양에게 벌을 세우고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게 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후 3시께 의식이 없자 A씨는 119에 신고해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난 상처이며 가벼운 훈육은 있었지만 학대는 없었다”고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으며 A씨는 남편과 이혼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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