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분석 결과 30개 중 25개 제품 해당
반복 노출될 경우 발달·생식계통에 영향..“함량 규제 필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어린이들의 인기 장난감 ‘액체괴물’에 포함된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중인 액체괴물 완구 상당수에서 다량의 붕소 화합물이 검출됐지만 국내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1일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사진=KBS 뉴스 캡쳐>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액체괴물의 붕사, 붕산염 등 붕소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시판 중인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붕소 함유량이 유럽연합(EU) 기준치(kg당 300m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2곳에서 구매한 액체괴물 22개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8개 등 30개를 분해한 뒤 붕소 원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2278mg/kg이 포함된 제품도 확인됐다. 25개 제품의 붕소 화합물 평균 함량은 1005±626mg/kg으로 나타났다.

붕소 화합물은 생식·발달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어린이들이 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식독성을 지닌 물질에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독성을 지닌 물질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

이와 관련, EU는 완구의 붕소 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kg당 300mg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완구류에 대한 붕소 화합물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장난감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1월과 10월 액체괴물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됐던 독성물질이 확인되면서 기준치 이상 포함된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CMIT와 MIT는 지난해 2월부터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독성물질이다.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붕소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달과 생식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며 “함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대규모 대거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어린이제품 등 1366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104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6개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방부제,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홈쇼핑, 온라인카페 등에서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 스노보드 등 겨울용품과 전기 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도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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