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법 7월 시행..위반행위 처벌에 ‘3년 이하 징역’ 추가

지난해 10월25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작용을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 및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생활방사선법)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수입·판매자에게만 의무화돼 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또한 음이온 방출을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되며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대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는 원안위로부터 1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껏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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