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철(왼쪽부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진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최예용 환건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애경, 이마트를 형사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지난 2016년 8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여전히 완결되지 못해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추가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게 되면서 해당 사건 재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각각 수사진을 보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원료 등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유해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한 혐의, 애경산업은 CMIT 유해성을 알고도 이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이 원료물질로 CMIT 및 MIT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에 의뢰해 유해성 입증 연구를 진행했고, 이달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피해자 및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2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유해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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