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전략 위한 36시간 조서 검토 후 귀가..혐의는 대체로 부인
檢,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할 듯..박병대·고영한 재청구 가능성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결정에 착수,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1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사와 함께 비공개로 출석해 오후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과 14일, 15일 등 3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3차례의 소환을 통해 약 2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본인의 신문조서 검토에는 36시간을 넘게 할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은 3시간, 12일 10시간, 15일에는 9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증거로 쓰일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마치면 신문 조서를 직접 살펴보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의도하지 않게 취지가 적힌 부분 등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면조사 보다 진술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 

양 전 대법원장은 꼼꼼한 조서 검토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검찰 증거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썼다는 풀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3차례 소환해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 등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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