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 갑질 논란 등 물의..국민연금·행동주의 펀드·시민단체 전방위 압박
경제개혁연대 “최소한의 책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 KCGI가 각종 불법행위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에 ‘주주권 행사’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한진사태’ 해결을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들이 한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조 회장과 한진그룹이 한진사태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 일가와 한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것이지만, 한진그룹 주요계열사 이사회에서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한진그룹 전체에 대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진 사태로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조 회장과 그 일가의 몫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은 한진그룹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이상 상장회사), 한진관광,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의 등기이사이며, 한국공항의 미등기임원을 맡는 등 국내 8개 계열사의 임원겸직을 하고 있다. 

4개 상장계열사 중 대한항공에 대한 임기는 오는 3월로 만료되며,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은 주주와 시장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나아가 현재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조 회장이 그룹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진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미등기 포함)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 계열사 이사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 회장 일가를 위한 사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각 계열사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주총회 전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을 적극 검토 등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이 단체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상장계열사 4곳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조 회장이 8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각각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 확인된 4개 계열사 보수의 경우 전체 사내이사 보수총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조 회장의 둘째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물컵갑질’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한항공에서 7억1000만원, 진에어에서 6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사임한 첫째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대한항공에서 약 1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도 논란거리지만,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며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지급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보수지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갑질’ 논란과 각종 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분을 샀던 한진 총수일가의 경우 일부 사안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사안은 여전히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과 주력계열사인 한진에 대한 지분 10.81%, 8.03%을 취득하면서 경영참여 공시를 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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