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대로 못 한다” 등 이유로 욕설 및 신체 상해 피해 공소사실서 드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지난해 5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운전기사 등 직원을 향해 커터기·철가위 등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상습적인 ‘갑질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씨를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한진가의 폭언·폭행 의혹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난 이씨의 이른바 ‘갑질폭행’ 사례들에서 이씨의 폭언·폭행은 주로 운전기사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향했다.

자칫 큰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커터기, 철 가위, 열쇠뭉치 등을 직원들에게 집어 던지는가 하면 화가 나 던진 화분에 직원이 맞지 않자 다시 집어오라고 지시한 뒤 재차 직원을 향해 던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이씨는 식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히고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청소하던 직원의 턱을 맞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길이 40~50cm의 밀대를 직원의 이마에 던지기도 했으며 “나무 신발장에 기름이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직원의 허벅지를 차기도 했다.

화초의 줄 간격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집어던져 직원의 눈에 흙이 들어간 사례도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직원은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사다리를 걷어 찬 인물은 역시 이씨다.

아울러 운전기사도 이씨의 폭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씨는 약속 시간에 늦자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으며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 쪽으로 컵을 던지기도 했다.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김없이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갑질폭행과 별도로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이씨를 기소했다.

지난달에는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해 그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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