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론 수렴 과정 거치는 등 검토 중..확정된 사안은 아냐”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1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은 그동안 4월13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4월11일이 맞다는 사료 등이 발굴돼 올해 처음으로 4월11일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취지에 공감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시공휴일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때문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일러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그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추석 연휴는 개천절 및 주말 등을 포함해 최장 열흘에 달했다.

한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00년 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를 피해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던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됐고 민주공화제의 임시 헌장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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