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증가세 속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덜미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불법 성매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증면제 국가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성매매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

이 가운데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년 동안 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수의 유흥업소들은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하고 인근 업소들과 연계해 공공연하게 성매매영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효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 적발..1년간 8억 챙긴 일당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 공급책 B씨, 부동산 중개인, 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B씨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뒤 9만~3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약 1년간 챙긴 수익은 8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업소 운영, 오피스텔 계약 및 자금 관리, 인터넷 홍보, 대금 수금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국적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 5명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은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8억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성매매 등을 하기 위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19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C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북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청소년대상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돌입

한편,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 현장 점검·단속에 이어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이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대상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돼 실시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여가부는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벌여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했다.

이 중 채팅앱 악용 성매매는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는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은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 여성(E-6-2 비자 입국)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와 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 등의 조력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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