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요금제, 일반 저가요금제와 차이 미미..오히려 데이터 제공량 적은 경우도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버요금제’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 저가요금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이통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이었다.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및 일반 저가요금제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이통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텔레콤 T플랜 스몰·KT LTE베이직·LG유플러스 LTE데이터33)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해당 정책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홈페이지에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이와 관련,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3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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