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통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수사·피해회복 종합시스템 구축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핀테크(금융기술)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검찰청이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김형수 TF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본선 형사부장, 김형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팀장,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차장검사,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 <사진=뉴시스>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신종범죄 엄단

대검찰청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3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부 역할을 맡을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TF 신설은 가상통화·개인 간 거래(P2P)·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지난 2016년 53건에서 이듬해 4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도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TF 출범 배경이 됐다.

실제 지난해 6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명에게 총 109억원의 피해 야기한 다단계업체를 적발해 31명을 기소했고 같은해 10월 수원지검은 P2P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로 투자자 1만2000여명에게 700억원의 피해액을 안긴 대부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올해 1월 창원지검은 허위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340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동산 개발업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TF는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는 신종범죄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및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신종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발생 초기부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대량피해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 노하우를 수집·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을 하도록 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을 제공하는 것도 TF에서 총괄한다.

각 범죄 유형별로 범정부 협의회에 속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이를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전파하는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형사정책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은 가능하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 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문 총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나 유사수신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신종사기와 재건축 비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18년 보이스피싱 일 평균 피해자는 134명으로, 일 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매일 134명이 당했다

한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 대비 82.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일평균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2018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는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보다 33.9% 늘었다.

사기유형으로는 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한 후 수수료 등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이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이 30.3%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216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233.3% 폭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피해액이 2284억원으로 52.4%, 여성의 피해액이 2074억원으로 47.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사기범들의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 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을 강화하면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 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현금카드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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