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체 중 38%, 배상 및 책임 회피..소비자원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권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요금이 저렴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통신장애’ 등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불편을 경험했음에도 업체로부터 배상 받기 힘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유형별) <자료=한국소비자원>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4건, 11.8%) 등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서 통신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7.6%(138명)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를 경험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5개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2개(15.4%) 업체의 경우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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