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체 중 38%, 배상 및 책임 회피..소비자원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권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요금이 저렴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통신장애’ 등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불편을 경험했음에도 업체로부터 배상 받기 힘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4건, 11.8%) 등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서 통신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7.6%(138명)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를 경험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5개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2개(15.4%) 업체의 경우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