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월 51만원씩 6개월 지급..고용보험제도 내실화도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사정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다시 혜택을 받을 때 까지 제한 기간을 둔다는 점이 한국형의 특징이다.

이번 합의는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이다. 향후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개선위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만큼 합의문은 정부 방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으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한 데 대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출발하되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여지가 생긴다.

이 밖에 전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고용서비스 직원 1인당 상담자 수는 605.5명으로 영국(22.3명), 독일(44.8명), 프랑스(88.6명), 일본(90.4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고용서비스가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원이 일자리 알선과 구인처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직활동 확인 과정은 최소화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사노위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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