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산점수 5점 초과’ 세진중공업 등 4개사 공공입찰 제한 요청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세진중공업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인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벌점이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을 받아 각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지만, 같은 대표자가 창원에서 동일한 이름의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 누적으로 영업정지 요청을 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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