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보험 수익자 자신 명의로 변경..사전 답사 후 추락사고로 위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해경>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킨 50대가 구속됐다.

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B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고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수사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재혼한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또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사망으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A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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