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일가·고소득 대재산가 등 정조준..1인당 평균 1330억원 보유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짙은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 95명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국내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숨은 대재산가는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다.

이들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한 것.

특히 사주일가 재산 현황과 관련한 정보와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을 정밀 검증했다.

더욱이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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