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독립·중립성 보장 19인 합의제 행정위 설치..하반기 출범 목표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총 19명의 교육위원들은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해영 최고위원, 이철희 의원. <사진=뉴시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체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했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도 개편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고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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