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료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치료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그동안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입이 금지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합법화되면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국내 현햅법 상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허가한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다만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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