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술적 근거없어”..13개 제품 및 24개 판매업체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내 미세먼지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을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공개된 제품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수소수)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제조한 음료(혼합음료)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면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거나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수소수의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인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내용 포함 38건(11%) ▲알레르기·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이다.

실제 A사의 ‘수소샘’ 제품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B사의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또 C사의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D사의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F사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G사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해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수소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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