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시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시중에 판매한 업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낸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습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오른 상태.

SK케미칼은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가습기 매이트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가습기 메이트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 당시 CMIT·MIT는 유해성을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수사는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두 원료의 유해성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올해 1월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이 애경산업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구소하고 이달 15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14일에는 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구속됐다.

안 전 대표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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