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2차 피해·가정파탄 우려 낳는 사회적 문제→지문사전등록 등 노력 확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7살 자녀를 둔 A씨는 아동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 안내문을 받았지만 일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다. 수상쩍은 느낌에 전화를 받은 A씨는 심장이 덜컥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 남성은 “B군 어머님이신가요? 지금 B군이 길을 잃어 울고 있어요”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남성에게 남편이 곧 데리러 갈 거라며 조금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연신 부탁한 후 부리나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를 데려온 남편은 A씨에게 (아이를 찾아 준 남성이)다행히 미아방지목걸이가 있어 거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좋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발견돼 빨리 찾을 수 있었지만, 이와 다른 위험한 만약의 상황을 상상하니 A씨는 심장이 미친듯 뛰는 것을 느꼈고 끔찍하기만 했다.  

양산 실종아동. <사진제공=양산경찰서>
양산 실종아동. <사진제공=양산경찰서>

최근 엄마와 함께 외출했던 9세 아동이 실종됐다는 가슴 철렁한 소식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 아동은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매년 아동 실종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의 경각심도 요구되는 상황. 특히 단순히 길을 잃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납치, 유괴, 성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아동 안전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아동을 찾습니다”..5년간 실종신고 2만건 육박

최근 경남 양산에서 실종됐던 최모(9)군이 하루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사라졌던 최군은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45분께 발견돼 귀가했다.

실종 당시 최군은 1일 엄마와 양산 양주동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다 사라졌고, 가족들은 최군을 찾다가 이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최군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친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최군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실종 다음날인 2일 오전 최군은 학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군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경찰에 아파트 주변 놀이터와 상가 주변, 학교 운동장 등을 돌아다니며 밤을 새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의 엄마는 실종 전 최군을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반항심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군이 무사히 귀가하면서 당초 최군 실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제 최군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서는 최군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아동 실종은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 관련 범죄에 아이를 둔 엄마들은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실종아동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종신고 된 아동의 숫자는 2만511건으로 전년 전체 신고건수(1만9956건)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모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발견 실종자 수는 2015년 4건, 2016년 16건, 2017년 11월 말 기준 1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종아동 신고의 77%는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13~17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중학생 46.3%, 고등학생 30.7%, 초등학생 16.3%, 미취학 아동 6.6% 등 순이었다.

또한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과 6월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각각 1만350건(10.2%), 1만182건(10.0%)으로 전체 실종신고 5건 중 1건이 이 두 달에 집중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었다.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은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지는 등 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예방지침)’과 미아방지 지문등록 등 사회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은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초등학샐 고학년 이상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종아동 예방대책은 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대책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인 지난 2016년 5월2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제10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실종아동들의 얼굴이 나와있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인 지난 2016년 5월2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제10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실종아동들의 얼굴이 나와있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문등록 의무화’ 놓고 실종방지 vs 인권침해

실종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분류된다. 실종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회적 관심과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어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종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경찰은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지문이나 신체 특징 등 실종자 신상정보와 보호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발견 후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의무화’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노웅래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문사전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전등록 의무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문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 사전등록은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문을 사전등록 의무화 찬성 이유로 실종을 예방하거나 실종으로 인한 범죄 수사 활동을 진행할 때 각종 신원확인을 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사전등록 제도를 현재 같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 사건 사고에 연루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민이 등록한 지문정보를 경찰이 범죄수사 등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이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남용을 우려했다.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도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를 포함해 얼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9월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위즈캐슬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포항남부경찰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9월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위즈캐슬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포항남부경찰서>

# 가정파탄에 2차피해 우려까지..다양한 사회적 노력 필요

한편, 아동은 많은 범죄자들의 범죄 표적이 돼 왔다. 성인에 비해 힘도 없고 인지 능력이 미숙한 점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 소식이 쏟아질 때마다 많은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한다.

때문에 아동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 중학생을 단순 가출로 판단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공분을 산 바 있다.

경찰의 ‘판단 미스’로 이영학은 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잔혹한 범죄가 낯낯이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확산됐다.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실종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종이 장기화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생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이 파괴되거나 피폐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대단히 크다. 이는 사회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 정책적으로도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활동성이 커 눈 깜빡하는 사이 보호자를 이탈할 수 있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아이에 대한 각별한 부모의 신경이 요구된다.

더욱이 아동이 실종됐을 때 2차적인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종이란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곁의, 어쩌면 당신이 오늘 걸어온 길의 옆을 스쳐지나간 사람이 실종신고와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

실종된 아이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부모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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