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정규모 이상 병원·정신의료기관 등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서비스 집중..퇴원 후에도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비상문 등이 설치되고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이 같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차원의 치료와 관리체계 개선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정부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해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한다.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의료인 등이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 구축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상벨 설치 30만원, 보안인력 배치시 연 2000~3000만원 등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할 계획.

아울러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과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이 일어날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 5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경우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한다는 방침. 또 퇴원 후 꾸준한 외래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검토한다.  

지난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지난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 퇴원한 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진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된다.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도 개선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올해 하반기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또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밖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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