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지자체 보고·수입업자 식약청 신고 의무화..시술행위 관리는 복지부와 긴밀 협의

지난 2016년 6월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을 찾은 한 학생이 헤나아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신용 염료가 오는 2020년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부가 관리해왔다.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고자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 제조 시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업소로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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