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CMIT·MIT 검출 발표에 따라 판매제품 813대 및 증정품 1617대 진행

<사진=팅크웨어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팅크웨어는 자사가 판매한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하고 제품 전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팅크웨어는 5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2017년 11월부터 증정품 및 판매로 공급된 아로미에어(ISP-CI)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시기와 상관없이 공급된 판매제품(813대) 및 증정품(1617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리콜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구매처(공급처) 및 고객센터, 직영 AS센터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팅크웨어사가 판매한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 제품의 필터에서 크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39mg/kg·12mg/kg 검출됐다. MIT, CMIT는 인체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단위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화능력도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 기준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