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해도 월 61만원 그쳐..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 수준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월 평균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한달 수령액은 61만원에 그쳐 노후생활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대비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 1건당 납입액은 235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증가했다. 전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의 납입계약이 9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384억원으로 전년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 308만원,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1년 전 연금 수령액은 연 299만원(월 25만원)으로 전년대비 3.2%(9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연금저축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돈을 더해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그쳤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고, 이어 신탁이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억원(9.0%) 등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대비 15.3% 감소했다. 해지된 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보다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9.2% 늘었다.

연금 수령자들 65.4%는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이밖에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기타 0.2%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도 표준화 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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