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 및 조건부 보석 허가..주거지 제한·드루킹 등 접근 금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이 허가돼 구속된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날 보석 허가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1월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게 했다.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 등으로 법원에 소환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또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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