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8.75점 누적..현대중공업과 합병 작업에 영향 관측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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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황민우 기자] ‘하도급 갑질’ 문제로 수차례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 5점을 넘긴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우건설을 정조준하고 나선 모습.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만약 대우조선의 공공입찰이 제한될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타격이 예상돼 합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다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누적 벌점 7점으로 지난 17일 공정위가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한 GS건설과 대우조선(8.75점)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벌점이 매겨진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 내려진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에 통보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요청한 지 5년 안에 입찰 참여 금지를 정할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에 공공입찰 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황.

대우조선은 쇄빙선,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특히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 등을 생산하고 있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방산분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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