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해 보수변동 반영 정산..보수 줄어든 297만명 보험료 8만원 환급

2018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14만8000원가량을 4월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8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보험료를 내게 됐다.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8만324원을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정산 사항이 없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49만명의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보다 9.9% 증가했다.

특히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조2407억원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조411억원이 발생했다. 90%의 사업장에서는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을 정산보험료로 부담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금액이 큰 경우 자동으로 5번에 나눠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한 번에 내고 싶거나 10회까지 추가 분할 납부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에 따라 일부 직장인이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 내야 할 보험료를 올해 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올해 정산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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