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된 가전 1단계 구간서 누락..“사용량 포함 및 계절별 요인 등 감안해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에어컨이 대중화 된 만큼 필수사용량에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다.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지난 1974년 도입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이후 2016년 말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되면서 현재 주택용 전기료 단가는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를 근거로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로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실제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개편 필요성이 지적됐다.

산업부는 전기 수요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1977년 도입했다.

한전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심야시간(경부하)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요가 적어서 발전비용이 싼 기저발전 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수요가 기저발전설비의 공급능력을 초과해 발전원가가 높은 LNG 및 유류 발전기의 가동률이 증가되자 전력생산비가 높아지게 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차등요금제를 개선해야 했으나 2001~2017년 최대부하(낮시간)과 경부하(심야시간) 요금 격차는 최대 4배에서 3.4배로 소폭으로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전력생산원가, 전기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라”고 산업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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