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균감염 예방’ 표현 등 부적절..“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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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화장품에 항균, 감염 예방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인 A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조·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5월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A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테스트에서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으로 광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의 제품은 화장품으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A사의 광고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사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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