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24일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MBC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 출소 소식에 관심이 높아진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사이트에 기록된 성범죄자 실거주지는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였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었다.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살거나 보육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또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도 있었다.

더욱이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

이에 ‘실화탐사대’는 깊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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