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 없어”..1월 시작해 20차례 공판 끝 구형, 내달 선고공판 열릴 예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은 25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 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올해 1월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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