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만족도조사 애플리케이션 구축..면접관에 심리 전문가 포함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검사가 실시되고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등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둬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수성을 반영한 인·적성검사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해 사전에 문제가 있는 돌보미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처럼 실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정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깜깜이’ 돌보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청원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후 약 1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앞서 서울 금천구의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는 8일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보름간 총 34건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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