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커질수록 고용률·이행비율 저조..교육청 1.70% 불과

지난 2016년 5월25일 대구 북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6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기업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78%로 전년(2.76%)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이행한 기관·기업의 비율은 45.5%로 전년(46.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50∼99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0.5%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장애인 공무원은 2만4615명으로 고용률은 2.78%로 파악됐다. 전년에 비해 0.10%포인트 낮아진 것. 이는 시도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인 1833명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1422명(77%)으로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2.6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299인 기업 3.05%, 300∼499인 기업 2.99%, 500∼999인 기업 2.95%, 1000인 이상 기업 2.35%로 조사됐다.

이행비율을 보면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 1000인 이상 26.5%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