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각 48억3500만원·11억4800만원 부과 및 법인 고발
일정 가격 수준 이상 판매 강요..불응시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공정위로부터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 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 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 매장이 필요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 가격)으로 판매 업체에 공급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판매 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 상황 등 자신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할인 판매(이윤 축소)해 온·오프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40%까지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에 일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

넥센타이어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가격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아울러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등 조치에 대해 “효율적·경쟁적 유통 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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