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확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임원을 맡은 기업 오너나 임직원들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제사범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기업 총수가 횡령 등 범죄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뒤 은근슬쩍 복귀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7일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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