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등 완구서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초과..86개 제품 리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학용품이나 장난감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 완구와 교구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관련 사고가 매년 다발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물리적 상해는 물론 인체에 들어가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까지 검출되고 있는 실정. 이에 바닥으로 추락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도록 규제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유해물질 검출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한 완구의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610.3배, 금속목걸이와 리본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사진=국표원>

◆국표원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

기준치보다 최대 2470배 가량 많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어린이 완구에 리콜 명령이 무더기로 내려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인형 등 완구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으로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는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배나 많이 나왔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7∼352배 많이 나왔다.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 가운데 8개 제품에서도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낼 수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을 공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장난감 ‘스퀴시’서 간독성 유해성분 방출..점막 자극·현기증 등 유발

한편,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스퀴시’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21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점막 자극,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종이자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되면 코와 눈, 피부에 자극과 함께 현기증, 수면장애,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디메틸포름아미드가 1시간당 54㎍/㎥∼1만6137㎍/㎥ 수준으로 방출됐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간 손상과 점막 자극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그 중 2개 제품의 경우 6∼12세 어린이에게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2개 제품 중 10개 제품엔 KC 마크가 있었지만 사용자 최소연령과 품명 같은 일반 표시 사항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따로 없어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됨에 따라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서도 어린이 완구의 재질, 용도, 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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