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성 이물’ 초과 22개 제품 판매중단·회수..“분말제품 안전성 강화”

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22개 제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던 노니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10mg/kg)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노니는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열매로 면역력 강화, 피부개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최근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 “분말로 만들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의 경우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내몸엔 노니 분말’, ‘아이더 닥터 노니’ 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등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발(15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 주스’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로코스’, ‘동양아이엠씨’, ‘세종인테리어필름’, ‘로맨티코 컴퍼니’, ‘인어케어’ 등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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