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잇단 조현병 범죄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일제점검 및 대책 마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자‧타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도 강화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도, 시군구별로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역 단위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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