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경찰 “사실과 다르다” 반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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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정면 비판에 나서며 조직 간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설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는 영장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징계 요구권 등도 갖게 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경합할 때는 검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5일 이른 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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