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권 재승인 심사서 ‘방송법 위반’ 적발 따른 조치
오는 11월4일부터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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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사업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당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에서 재승인을 받아 문제가 됐다.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 이는 방송법 제18조 위반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에 하루 6시간(오전 8시~11시·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해 8월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6일 취소확정돼 업무정지 시간대가 옮겨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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