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최종 의사결정자
원료물질 흡입 독성 실험 등 통한 안전성 미확보 혐의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3일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최종 의사결정자였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홍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씨는 구속기소됐고, 조모·이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판매됐다. 

SK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넘겨 받았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특히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흡입 독성 실험을 했다. 하지만 실험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공은 추가 연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없이 1994년 11월 가습기 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했고, 검찰은 SK케미칼이 유공으로부터 해당 연구 보고서를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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