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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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27곳과 환자 49명이 적발돼 수사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27곳이 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의 주요 위반 사항은 ▲처방전(진료기록부)을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또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포함 23곳은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리기로 했다.

또한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1명)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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