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시장이던 2012년 친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며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봤고 ‘검사사칭’ 사건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인다.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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